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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퇴사, 해고, 계약 종료 등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실업급여조차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업급여는 조건을 갖춰 ‘내가 직접 신청’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처음엔 헷갈릴 수밖에 없죠.
이제 헷갈리지 마세요!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핵심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실업급여 수급 조건
-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자발적 퇴사(권고사직 제외)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닐 것
- 구직등록 후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
-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
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
- 워크넷 구직신청 (www.work.go.kr)
- 고용센터 방문 → 수급자격 인정 신청
- 온라인 수급자 교육 수료 (www.ei.go.kr)
- 실업급여 수급 개시
- 4주마다 구직활동 인정 및 실업인정일 참석
워크넷 구직 등록 방법
① 워크넷 사이트 접속
워크넷 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.
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
개인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③ 구직등록 메뉴 선택
상단 메뉴 → 구직 → 이력서 등록
④ 이력서 작성 및 등록
학력, 경력, 희망직종 등 입력 후 구직신청 완료. 이력서 1개 이상 등록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!
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
①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
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‘실업급여’ 메뉴 선택
② 수급자격 인정 신청
이직확인서가 제출된 후 수급자격 신청 가능.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요청 필요.
③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
수급자격 신청 후 교육 필수. 온라인으로 약 1시간 소요되며 모바일 가능.
실업급여 지급 기준 (2025년 기준)
- 기본일 수: 120일~270일 (연령/가입기간 따라 차이)
- 지급액: 평균임금의 60% 수준
- 상한액: 1일 최대 77,000원 / 최저 77,000원
실업인정일과 구직활동
- 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 출석 또는 온라인 인정 필요
- 인정받기 위해 구직활동 1~2회 필수
- 워크넷, 민간 채용사이트 활용 가능
유의사항
- 허위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중단
- 근로 제공 시 실업 상태가 아님
- 이직 사유 조사 중 허위 사실 발견 시 수급 자격 박탈
워크넷 구직등록은 실업급여 수급의 첫걸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절차와 조건을 이해하고, 실업 상태에서의 생계 보장과 재취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어가세요. 지금 바로 위 링크를 통해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고,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시작하세요!
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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